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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을 둘러싼 최신 판례 – 저작권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무료 전자책 도서관을 둘러싼 최신 판례
– 저작권 공정이용을 중심으로 
  
— 전자책 도서관의 전자책 무료 대여 서비스는 저작권 공정이용에
—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 여러 인공 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계류 중인 수십 건의 소송에 대한 
— 법원의 입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귀추가 주목
지난 9월 4일 미국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출판된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변환하여 저작권이 있는 전자책을 무료로 대여하는 비영리 전자책 도서관 피고 인터넷 아카이브(Internet Archive)의 무료 전자책 대여 행위가 저작권 공정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1하였다. 이번 판결은 도서 출판사이자 원고인 하쉐트 북 그룹(Hachette Book Group, Inc.)을 비롯한 다수 출판사들의 큰 승리였다.
 
        피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전자책 라이선스 비용이 대중적인 도서관에 부담을 준다는 정당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저작권법을 만들 당시 의회의 의도를 지켜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하쉐트 북 그룹(Hachette Book Group Inc.), 하퍼콜린스 출판사(HarperCollins Publishers LLC), 존 와일리 앤 선스(John Wiley & Sons Inc.), 펭귄 랜덤 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LLC)의 약식 판결 승리를 확정지었다.
 
        1심 판결에서 뉴욕주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존 코엘틀(John Koeltl)은 2023년 8월에 출판사들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려 인터넷 아카이브가 출판사들의 저작물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영구적으로 금지한 바5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는 2심 법원인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의 결론을 확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무료 전자 도서관”을 통해 127권의 도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도서 출판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터넷 아카이브가 저작권으로 보호된 인쇄본을 스캔하여 출판사나 저자의 허락 없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러 인공 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계류 중인 수십 건의 소송에 대한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달 미국 동부 IP센터 뉴스레터에서는 최근의 인터넷 아카이브 사건을 통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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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hette Book Group Inc. et al. v. Internet Archive, case number 23-1260,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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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aways From Fair Use Rejection Of Free E-Book Library, https://www.law360.com/articles/1877564/takeaways-from-fair-use-rejection-of-free-e-book-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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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irc. Says Free E-Book Library Not Fair Use, https://www.law360.com/articles/1876348?scroll=1&relate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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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hette Book Group Inc. et al. v. Internet Archive, case number 23-1260, in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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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Circ. Says Free E-Book Library Not Fair Use, https://www.law360.com/articles/1876348?scroll=1&related=1
전자책 도서관의 전자책 무료 대여 서비스는 저작권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확인한 항소법원
피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모든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뿐 아니라 출판된 책들을 전자책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인터넷 상의 자료실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든 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인터넷 아카이브는 도서관, 박물관, 대학 및 대중과 협력하여 텍스트, 오디오, 동영상, 소프트웨어 및 기타 문화 유물을 보존하고 온라인에서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공6해 왔다.
 
그림 1. 비영리 기관인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전자책 도서관 첫 페이지7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 법원이 출판사나 저자의 허가나 대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책을 대규모로 복사하고 배포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허용하게 되면 창작자의 보상을 박탈하고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대규모 복제를 허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명시8하였다.
 
        이 판결의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2011년에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이라는 것을 만들어 도서관 및 서점과 제휴하여 책자 인쇄본을 디지털화 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대중에게 무료로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9했다. 이후 2018년에 인터넷 아카이브는 참여 도서관이 주문에 따라 현재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인쇄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오픈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터넷 아카이브가 그간 제공한 무료 도서에는 “호밀 밭의 파수꾼”, “종소리” 등 인기 도서가 포함10되어 있다. 2018년 이전에 인터넷 아카이브는 통제된 전자 대출(Controlled Digital Lending, CDL) 정책에 따라 전자책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전자책의 동시 대출 권수와 도서관이 실제 소장한 사본의 수 비율을 1:1로 유지하도록11 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 ‘통제된 디지털 대출(CDL)’이 전통적인 도서관 인쇄 도서 대출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오픈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인터넷 아카이브는 참여 도서관이 소유한 도서까지 보유 자료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면서 “CDL의 범위 내에서 대출 용량을 확장”했다12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인터넷 아카이브는 ‘국가 비상 도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 NEL)’을 시작하여 아카이브의 실제 사본 수에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10,000명의 사용자가 책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이를 ‘통제된 전자 대출(CDL)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2020년 6월에 이 관행을 종료13했다.
 
        제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웹사이트에 320만 권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디지털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590만 명의 사용자가 하루에 약 7만 권, 연간 약 2,500만 권의 책을 ‘대여’한다.
 
그림 2. 무료 전자책 대여는 저작권의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14

         출판사들인 원고들이 인터넷 아카이브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항소심에서 인터넷 아카이브는 자사의 대출 관행이 저작권법에 따른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공정이용 항변에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아카이브가 전반적으로 공정이용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의하면 공정이용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해야 하며,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4가지 요건은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15 한다.
 
(1) 공정이용의 첫 번째 요건 – 저작물 사용의 ‘목적과 성격’이 변형적 이용인지 여부 

        인터넷 아카이브의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인터넷 아카이브는 기술을 사용하여 ‘대출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미 저작물을 볼 자격이 있는 사람, 즉 한 번에 책을 빌리는 한 사람에게만 전달’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이용이 변형적 이용이라고 주장16하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도 원작자의 저작물을 읽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전자 도서관은 원본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며, 인터넷 아카이브의 저작물 이용이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17하였다. 합의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사본은 원본 저작물에 대한 비평, 논평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18고 말했다. 합의부는 사본이 인쇄본에서 디지털 사본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다소 변경된 점이 있지만 여전히 원본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는다19고 밝혔다.
 
        그러나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용의 ‘상업성’ 측면으로 눈을 돌려 해당 사용이 상업적이라는 지방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았다.20 1심인 뉴욕연방지방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비영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요청하고 도서관 사용자가 파트너 기관의 사이트에서 실제 책을 구매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는 비영리 단체(nonprofit entity)이며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비영리 단체의 기부 요청을 상업적 사용으로 간주하면 “비영리 단체가 저작권을 공정하게 사용하면서도 기부를 요청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21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조명을 계속 켜기 위해 약간의 기금을 모금해야 하며” 페이지에 기부 버튼이 있기는 하지만 책 사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않았다고 합의부는 덧붙였다.22 그러나 ‘변형적 이용’은 첫 번째 공정이용 요건인 ‘사용의 목적과 성격’의 “중심 초점”이므로 첫 번째 요건은 전반적으로 출판사들에게 유리하다고 제2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문에서 의견23을 밝혔다.
 
(2)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 –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사실적인지 또는 창작적인지, 출판된 것인지 아닌지 등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즉, 저작물이 창작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창작적 표현양식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므로 보호의 범위의 수준이 넓고 두터울 수 있고, 저작물이 사실적인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 양식이 다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요건24이다.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을 살펴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저작물은 사실적 저작물이므로, 이 요건 또한 원고인 출판사들에게 유리하다고 법원은 판단25하였다.
 
(3) 공정이용의 세 번째 요건 – 이용된 저작물의 양과 질 

        위에서 살펴보았듯, 제2심 재판부의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는 웹사이트에 320만 권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디지털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590만 명의 사용자가 하루에 약 7만 권, 연간 약 2,500만 권의 책을 ‘대여’한다.26 즉, 인터넷 아카이브는 320만 권 이상의 저작권이 있는 책을 디지털 사본으로 보관하고 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질적인 관점에서도 도서 전체를 복제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양과 질을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세 번째 공정이용 요건 또한 출판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법원은 판단27하였다.
 
(4)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건 –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건인 “해당 저작물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먼저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어떤 형식으로 제작되든 보호”하기 때문에 분석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형식에 관계없는 일반적인 저작물의 시장”으로 판단28했다. 이어서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자신들의 전자책 무료 대여가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으며, 인터넷 아카이브의 행위로 인한 출판사 시장에 대한 피해가 무료 전자책 도서관이 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29했다. 법원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사용이 중단되면 실제로는 출판사들과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30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터넷 아카이브와 그 지지자들은 출판사들이 편집권을 독점하는 것을 한탄하고 출판사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 뒤에는, ‘궁극적으로 문학, 음악 및 기타 예술의 광범위한 대중적 이용성을 증진하는 대의에 봉사’하는 ‘사적인 동기’를 가진 작가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창작물이 복제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전자책 도서관은 작가들의 창작 동기를 약화시킨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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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Publishers Win at Second Circuit: Internet Archive’s Free Library is Not Fair Use, https://ipwatchdog.com/2024/09/04/book-publishers-win-second-circuit-internet-archives-free-library-not-fair-use/id=18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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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arch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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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s://pixabay.com/photos/kindle-ereader-tablet-e-reader-1867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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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방법원, 인터넷 아카이브의 공개도서관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책임이 있다고 판단,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330/A/54/view.do?article_seq=4620&cpage=1&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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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Publishers Win at Second Circuit: Internet Archive’s Free Library is Not Fair Use, https://ipwatchdog.com/2024/09/04/book-publishers-win-second-circuit-internet-archives-free-library-not-fair-use/id=18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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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방법원, 인터넷 아카이브의 공개도서관 프로젝트는 저작권 침해책임이 있다고 판단,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s://www.kcopa.or.kr/lay1/bbs/S1T11C330/A/54/view.do?article_seq=4620&cpage=1&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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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Publishers Win at Second Circuit: Internet Archive’s Free Library is Not Fair Use, https://ipwatchdog.com/2024/09/04/book-publishers-win-second-circuit-internet-archives-free-library-not-fair-use/id=18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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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자책 도서관의 대여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시사점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보다 현재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러 인공 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계류 중인 수십 건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이 사건이 인공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32한 것이다.
 
비영리단체와 공정이용
 
        이번 판결에서 인터넷 아카이브의 유일한 희망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1심 뉴욕연방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전자책 대여 프로그램이 “본질적으로 상업적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아카이브의 전자책 도서관이 출판사의 책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1심 뉴욕연방지방법원 코엘틀 판사의 판결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비영리 단체의 행위가 항상 저작권 공정이용 항변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점에서 중요33하다. 비영리 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면 모두 공정이용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공정이용 요건, 즉 저작물의 목적과 성격, 변형 가능성,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양, 잠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34 한다.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수의 도서 출판사들은 2020년 6월 인터넷 아카이브가 “산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인쇄본을 구매하거나 기부를 받아 300만 권 이상의 도서 컬렉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넷 아카이브의 거의 600만 명의 사용자가 매일 약 7만 권의 전자책을 도서관이 출판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빌려 읽고 있다.35

그림3. 인쇄본을 구매하거나 기부를 받아 300만 권 이상의 도서 컬렉션을 구축한
비영리 기관 인터넷 아카이브36
 
        인터넷 아카이브의 주장은 사람들이 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지만, 출판사들은 인터넷 아카이브의 무료 전자책 도서관이 작가들을 희생시킨다고 반박하며, 지방법원에 출판사의 약식 판결 신청을 지지하는 작가들의 지지 선언문을 제출37했다. “망고 스트리트의 집(The House on Mango Street)”의 저자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는 선언문에서 ‘인터넷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책의 스캔본이 내 허락이나 지불 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전당포에 가서 누군가가 훔친 내 소유의 물건이 팔리는 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38
 
        인터넷 아카이브는 도서 판매가 출판 후 첫 5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출판사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지난 5년 이내에 출판된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커클랜드 앤 엘리스 LLP 로펌의 파트너인 조슈아 시몬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처음 5년 동안의 판매량이 대부분일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책이 흥미로워지고 사람들이 책을 집어 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책이 영화화 되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논평39하였다. 얼리 설리번 라이트 가이저 앤 맥레이(Early Sullivan Wright Gizer & McRae LLP) 로펌의 파트너인 브라이언 설리번 변호사도 “저작권법은 저자가 콘텐츠를 작성하고 제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작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40
 
인공지능 소송에의 의미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허가나 보상 없이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의 학습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한 인공지능 회사들은 공정이용 항변에 의존하여 소송을 방어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이 자주 제기하는 ‘변형적 이용’은 자사 제품이 ‘학습한 콘텐츠’를 원작을 대체하거나 복제하지 않는 새로운 콘텐츠로 변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설사 그것이 변형적 이용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공정이용 항변을 검토할 때는 균형을 맞춰야 할 다른 요건들이 있으며, 변형적 이용 만이 전부는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이 사실적인지 또는 창작적인지, 출판된 것인지 아닌지 등 저작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 연합(Copyright Alliance)의 쿠퍼슈미드(Kupferschmid)는 “인터넷 아카이브가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 아카이브가 논픽션 저작물과 사실적 저작물도 복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요건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41 그러나 공정이용의 두 번째 요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저작물은 사실적 저작물이므로, 이 요건 또한 원고인 출판사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42하였다.
 
        쿠퍼슈미드는 이번 사건에서 인터넷 아카이브의 주장이 인공지능 기업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인공지능 기업들은 “우리는 단지 사실을 복사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저작권이 있는 ‘표현(expression)’을 베끼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논평43했다. 그는 인공지능 회사들이 픽션과 논픽션의 혼합을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모방하는 것은 결국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입니다.” 라고 덧붙였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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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최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학습시킨 혐의로 기소된 여러 인공 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작가들 뿐 아니라 뉴욕 타임즈 등 주요 언론사들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Open AI 등 인공지능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45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에 맞춰서 규제 환경 뿐 아니라 법률적 환경도 같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갈지 법률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 시대의 중심에 우리가 서있는 것이다. 인터넷 아카이브 사건은 결국 기존의 저작권법의 논리를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법원이 저작권법의 법리를 바꾸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아직 상고를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만일 상고되어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한다면, 다시 한번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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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imes Sues OpenAI and Microsoft Over A.I. Use of Copyrighted Work, https://www.nytimes.com/2023/12/27/business/media/new-york-times-open-ai-microsoft-lawsuit.html
KOIPA 미국 동부 IP센터
지원 분야 
1. 미국 지식재산권 상담
— 미국 지식재산권의 취득, 관리 및 분쟁 대응 관련 기초 법률 자문 제공
— 한국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는 전시회나 행사장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현장 상담 수행
— 필요 시 해당 분야 전문가 연결
— 미국 동부 IP센터 지식재산권 상담소 화상상담 신청: 미국 동부 기준 매주 화/목 9:30-10:00am
 
2.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비용 지원
— 상표: 출원비용 (관납료 및 변호사비)의 50%를 한도액 $700/류 내 지원
— 디자인특허: 출원비용 (관납료 및 변호사비)의 50%를 한도액 $1,500/건 내 지원
— 실용특허: 출원비용 (관납료 및 변호사비)의 50%를 한도액 $2,500/건 내 지원
— 상표·디자인특허·실용특허 출원비용 합산: 기업당 연 최대 10건, 총 한도액 $5,000 내 지원
—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중견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미국에 사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자
— 접수 경로: https://www.ip-navi.or.kr/ipcenter/ (기업회원 로그인) > 지원사업공고 > 2024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제1차 정기공고 (권리보호)>지원사업신청
 
3. 지식재산권 법률의견서 및 기밀유지협약 작성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분쟁 사안 또는 침해·피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현지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분석 결과를 법률의견서·침해감정서 형태로 받아보거나, 미국 현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3자와 기밀유지협약 (non-disclosure agreement)을 작성·체결하는 데에 발생하는 변호사비 지원
— 중소기업: 관련 비용의 70%를 법률의견서 한도액 $10,000/건, 기밀유지협약 한도액 $6,000/건 내 연 최대 2건 지원
— 중견기업: 관련 비용의 50%를 법률의견서 한도액 $10,000/건, 기밀유지협약 한도액 $6,000/건 내 연 최대 2건 지원
—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중소기업·중견기업 (개인사업자 포함)으로 미국에 사업을 운영 또는 운영 예정인 자
— 접수 경로: https://www.ip-navi.or.kr/ipcenter/ (기업회원 로그인) > 지원사업공고 >  2024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제1차 정기공고 (분쟁대응)>지원사업신청
 
4.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 미국 지식재산법 관련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웨비나 개최
— 산업별 특화된 내용으로 소규모 워크숍 개최
 
5. 최근 발간자료
— 미국 지식재산법과 정책 최신 동향
— 2022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21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20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19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2018 미국 지식재산권 이슈 및 사례
— NYC Startup &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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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 녹화 영상, 지식재산권 정보 및 튜토리얼, 인터뷰 영상 게재
 
7. 미국 동부 IP센터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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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동부 IP센터 월간 뉴스레터 구독 및 지원사업 문의
— 김용하 센터장/변호사: yhkim.koi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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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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