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상표 심사, 재심사, 이의신청, PTAB/TTAB 문제 등 USPTO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37 CFR 11.303에 따라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 특허의 경우 37 CFR 1.56에 따라 특허 적격성에 대한 모든 정보 자료를 특허청에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USPTO와의 모든 상호작용에 적용된다.7 이 의무는 특허 심사관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USPTO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된 기타 상호 작용”에도 적용된다. USPTO는 이번 지침에서 특허 적격성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발명가, 당사자 및 실무자가 특허 적격성에 중요한…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고 언급8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직과 선의의 의무는 USPTO에서 출원을 진행하는 개인의 개인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이 AI 도구를 포함한 모든 자동화된 도구로 취하는 행동”에도 적용된다. 요약하면, ‘모든’ 관련 당사자의 AI 도구 사용이 특허 적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특허청의 서명 요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 특허청에 제출되는 모든 특허 관련 서류(correspondence)에는 반드시 자연인(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9되어 있다. 이 요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원래 서명해야 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서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10이다. USPTO는 특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당사자가 알고 있는 모든 진술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요건을 마련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11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요건 때문에 USPTO에 제출된 서류에 인공지능 도구 또는 기타 자연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사람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인공지능 도구가 사람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12이다.
또한 문서 초안을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13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성 인공지능 시스템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진술하거나 심지어 ‘환각’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허청에 서면을 제출하는 당사자는 서면의 모든 진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여야14 한다. 오류 또는 중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은 정직과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15
그림2.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더욱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공지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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